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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태아의 장애, 인종, 성별 등이 이유인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일, 인디애나 주 상원에서 임신중절금지 법안(SB 313)이 찬성 35 반대 14표로 통과됐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이 법안은  태아의 인종, 피부색, 국적, 혈통, 성별, 그리고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유전적 장애만이 이유인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중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트래비스 홀드만(Travis Holdman) 인디애나 주 상원의원은 인디애나 주 지역 일간지인 '인디스타(INDISTAR)'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국가와 인디애나 주민들에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여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인디애나 주에서는 임신 20주 이전에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하원의원과 법사위를 거쳐 발효되면, 여성은 어느 기간 중이건 자신의 임신 중절이 '태아의 장애. 인종, 성별 등'만을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 스툽스(Mark Stoops) 상원의원은 "여성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행동 등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 법안을 비판했고, 그렉 테일러(Greg Taylor)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임신 3개월 이전의 임신중절 수술은 합법으로 보는 미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법률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제하는 '리걸리더(Legal Reader)'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면서 "임신중절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쉬운 결정이 아니"라며 "결정은 여성의 몫이지 법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디애나 주에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도 반문했다.
     

    한편, 인디애나 주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공화당 의원이 우세한 지역으로,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게 될 하원 의원 100명 중 71명이 공화당이고, 29명이 민주당이다. 이로 인해 상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기 쉬울 것이라는 예측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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