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식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승차 인원 9인승 이상이어야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의 경우, 12인승 차량이더라도 휠체어리프트 장착을 위해 개조하면 7인승이 되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지난해 5월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개조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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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6.02.19 13:10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아동, 어린이집 통학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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