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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대상은 3급 중복장애인까지
    월 연금액은 9만원~15만원…32만5천명 한정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거쳐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31 18:55:56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대상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장애인본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사람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3급 중복장애인(2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이 복합된 자)를 규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는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9만원이다.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10년 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게층은 5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즉,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15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7월~12월분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은 1,519억1,900만원으로 2009년 6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약 242만명 중에서 32만5천명이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13%에 불과한 수치이다.

    7월 장애인연금이 도입될 때까지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반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한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자료가 전달된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야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 금융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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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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