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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파파라치 제도' 도입
    불법 주차 신고하면 포상금 주도록 개정안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 목적
    2011.05.09 14:42 입력 | 2011.05.09 21:57 수정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살피미'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홍보·계도 활동을 하는 모습. ⓒ 서울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이외의 사람이 주차하면 2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규식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당 1~2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최규식 의원을 포함, 강봉균, 강창일, 김춘진, 박은수, 백원우, 서종표, 유선호, 장세환,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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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중증 05.10. 10:36삭제
    추천 반대 신고
    그 참 좋네 ...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앞으로 용돈 벌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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