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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9 13:02

    활동보조 노동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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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7일 늦은 2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렸다.

     

    최근 여러 중개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208시간 남짓으로 제한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208시간을 일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하던 많은 활동보조인이 노동시간 제한으로 활동보조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거나, 활동보조와 병행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7일 늦은 2시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보노조 고미숙 사무국장은 “생활임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라면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나쁜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저임금에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에서 더 많은 노동시간을 일해야 하는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노동시간 제한은 활동보조인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국장은 “지금과 방식의 임금체계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상한선까지 일해서라도 생활을 하려면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라면서 “또한 법정노동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시간을 받는 이용자의 자투리 시간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에라도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고 사무국장은 “최근 활보노조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상시근로제 일정 비율 도입 건의에 대해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시근로제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나중에는 모든 활동보조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월급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만약 지자체가 월급제로 고용하는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제공기관의 반발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인 김영이 씨는 “현재 이용자가 받고 있는 활동보조 시간은 650시간인데 만약 노동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면 현재 주야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면서 “208시간이면 소득이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가사, 신체, 사회활동지원 등을 모두 해야 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라면서 8시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먼저 노동자의 기본적인 처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일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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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활동보조 고미숙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인천활동지원기관분회 이경호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급여설계를 하고 중개기관이 설계된 급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민간산업부문에서 나타나는 하청구조와 매우 닮았다”라면서 “이는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의 노사갈등을 부추기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성은 모호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활동보조인의 시급인 6413원은 법정최저임금을 넘기고 있으나 월 평균 임금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활동보조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월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현재의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식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다”라면서 “월급제 방식으로는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 관리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현재의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은 선결과제로 단가를 재설계해야 한다”라면서 “현재처럼 뭉뚱그려 총단가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명확히 정하고 야간노동이나 8시간 이상 초과근무분, 법정공휴일 단가, 주휴·연차 수당의 지급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동보조인 전덕규 씨는 “최근 여러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하기 시작해 많은 활동보조인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현실에서 여러 지자체가 약속하고 있는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라는 것은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 아니라 ‘24시간에 해당하는 활동보조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208시간 이상 노동할 수밖에 없는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208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사실상 활동지원제도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미 활동보조는 근골격질환, 저임금, 불안정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20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한다면 이는 활동보조인의 ‘부분적 실업’이자 ‘실질적 해고’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따라서 장애인의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라는 구호는 ‘활동보조 24시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보장하라’라는 구호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바우처를 쓸 곳도 만들어주지 않고, 다시 회수될 바우처를 늘려주며 생색내는 정부기관에 장애인들은 단호히 ‘활동보조인을 내 눈앞에 대령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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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실장은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데 이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283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그중 93만 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한다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다른 일자리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사업은 그러한 기준이 없기에 과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제 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정한 시간당 바우처 단가로 돌봄노동자들의 소득이 결정되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시간당 바우처 단가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자리 쪼개기를 위한 허위적 명분으로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은 “장애인활동보조는 대인서비스인데,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한 사람이 계속 서비스를 하면 갈등을 해결할 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또한 시간이 흐릴수록 나이가 드는 이용인의 활동보조 강도는 더 세지고, 활동보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힘과 집중적인 힘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평생직장 같은 개념은 허상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활동보조위원장은 “이러한 대인서비스라는 특성을 고려해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장애인이 중개기관, 지자체, 개인 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면서 “다양한 고용형태 중 월급제가 합리적인 고용형태라면 응당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팀 김인천 사무관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은 3만2천여 명으로 소폭 늘어났다”라면서 “그러나 지방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 적용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관은 “연말에 발표할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에 이러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길 것”이라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근로 특성이 존재하므로, 내년에 사회서비스근로자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김 사무관에게 “복지부가 근로시간을 제한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몇 시간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근로 특성상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기관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다만 활동보조인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기관에는 상근 형태의 활동보조인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와 조사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적되자, 복지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공문을 잘못 해석해 여러 지자체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월 208시간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각 중개기관에 내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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