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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2069452-6.jpg 지난 1일부터 전주 장애인콜택시 내부에 붙은 이용제한 규정 안내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 장애인콜택시가 올해부터 탑승 시간을 어기거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콜택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을 안내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주 장애인콜택시 ‘이지콜’을 운영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용자들에게 지난 1일부터 콜택시 도착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탑승 예약 시각 1시간 이내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당일 콜택시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콜택시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는 횟수가 월 3회 이상, 탑승 예약 시각 1시간 이내 취소한 횟수가 월 2회 이상이면 한 달간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안내문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내부에 부착돼 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약 취소나 탑승 지연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장시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다만 관계자는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뜻에서 안내한 것이지, 바로 (규정을 어길 경우)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운영상 규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시설관리공단 측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보장하듯 언제든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는 것이 이동권인데, 이러한 제한을 두고 위반 시에 한 달이나 사용하지 못하게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 대표는 이용자들이 콜택시를 장시간 기다리는 문제는 일부 이용자의 해이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관제 시스템이 없어 콜택시가 빈 차로 돌아다니거나 이용자 근처에 있는 콜택시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며  "올해 안으로 관제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현재까지 피해받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설관리공단의 방침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차후 전주시에 규정을 없애거나 조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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