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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2845071-26.jpg 해바라기 시설 전경 ⓒ해바라기시설 누리집

    인천시 옹진군의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에서 폭행치상 혐의를 받은 가해자 생활재활교사에게 또 다른 거주인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해바라기 거주인 故 이아무개 씨(사망 당시 28, 지적 1급) 폭행 사건 가해자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임아무개, 심아무개 씨에 대한 선고를 지난 14일 내릴 예정이었다. 지난 공판에서 임 씨와 심 씨는 각각 1년 6개월,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아래 해바라기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임 씨가 지난 2014년 10월 사망한 무연고 거주인 나아무개 씨와의 죽음과도 연관 있다며 임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별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 이 씨의 폭행치상 사건에 나 씨 사망사건을 병합했다. 현재 확정된 공판 날짜는 오는 28일이다.
     

    오는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임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은 최대 금고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온몸에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 와 숨졌으며, 이후 유가족과 해바라기 대책위 등은 이 씨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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