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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의무를 담은 법안이 제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은 '2015 장애인 통합법안(S.2427 - Disability Integration Act of 2015, 아래 장애인 통합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어 시설 입소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들이 쉽게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시설 입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주어 당사자가 스스로 시설 혹은 지역사회를 선택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의무는 공공 기관 혹은 민간 사업자에게 있다. 연방 차원에서 세운 구체적인 '탈시설 전환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미국 법률 체계 하에서는 식사, 목욕, 주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입소 대상이지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한된 형태로만 받거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 통합법안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서비스 제한이나 지나치게 낮은 수가 지원 등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하고 지역사회 통합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의무 1회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달러(한화 약 1억2천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20만 달러(한화 약 2억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본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머 의원은 "장애인 역시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자립생활 지원보다 시설 입소가 더 쉽게 되어있다"면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장애인단체인 ADAPT(미국 장애인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Americans Disabled for Accessible Public Transit)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시민권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데 있어 큰 도약이라는 것이다.
     

    쉘리 페린(Shelly Perrin) ADAPT 뉴욕 지부 활동가는 12일 미국 장애인 언론사 디스어빌리티 스쿱(Disability Scoop)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아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설에서는 내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비협조적이거나 벌을 주곤 했다"면서 "나와 같은 수천 명의 사람이 여전히 시설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싸워온 '탈시설 자립생활' 이념이 명문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건강, 교육, 노동, 연금 상원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상·하원 표결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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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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