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지적장애인 딸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호주에서 나왔다. 가디언(the Guardian)은 호주 빅토리아 민사·행정법원(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CAT)이 올해 25세인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외과적 불임수술을 허가해 달라는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외과 수술은 피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검진한 케리 애로우(Kerry Arrow) 심리학박사는 피고인 본인은 피임약 복용만을 원하고 있으며 외과 수술과 같은 다른
방식은 꺼린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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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6.01.18 10:45
호주 법원, “부모, 마음대로 지적장애 자녀 불임수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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