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정액급여 지원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급여로 변경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형편은 어려우나 엄격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서울시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보장제도와 달리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 등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따지지 않는 등 보장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인해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형평성을 위해 제도를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던 방식을 소득에 연계하여
비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지급방식 변경 전(왼쪽) 후(오른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행복e음 전산시스템에도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감소액만큼 일정 기간 보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약 3,272명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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