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교육 현장에서 ‘혐오
업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학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 A 중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남학생 ㄱ 군(지체장애 1급, 14). 혼자서는 신변 처리가 어려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난처해진다. 학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여성이기 때문이다.
특수교사 ㄴ 씨에 따르면 ㄱ 군은 신변처리 과정에서 성기 등 신체 부위가 노출돼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ㄴ 씨에게 수차례 호소해
왔다. ㄱ 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에 신변처리를 여성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 가족 등에게 받았다.
이에 A 중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했고, 지난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14일 신변처리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 17일 대구지방병무청 측은 복무 실태조사를 위해 A 중학교를 방문해, ㄴ 씨, 사회복무요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신변처리는 ‘혐오 임무’이기 때문에, 초·중·고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변 처리는
(사회복무요원이) 해주면 감사하겠다.”라는 대구지방병무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변처리 업무를 맡기려면 사회복무요원
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구지방병무청 측은 병무청 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아래 복무관리 규정)의 별표1, 15조 2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별표1에 따르면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로 신변처리 업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타 부수 업무로
분류된다. 15조 2항은 부수 업무가 혐오스럽거나 사고 위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투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관계자는 “규정상 혐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대변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는가”라며 “화장실을 데리고 가는 것 까지는 혐오 업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변 후 뒤처리는 꺼려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현재 이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까지 1년가량 남아있으며, 만약 다른 사회복무요원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신변처리 업무를 무작정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특수교사 ㄴ 씨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남성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했으나, 남성 특수교사가 부족해 증원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성 특수교사 또는 남성 특수교육보조원이 증원되지 않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신변처리 업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ㄱ 씨는
3학년으로 진학하는 내년에도 여성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신변처리를 부탁해야 할 처지다.
대구지방병무청의 입장에 대해 ㄴ 씨는 “신변처리가 ‘혐오 업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할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실제로 신변처리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에 명시됐는데도 이를 ‘혐오스러운 활동’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5조를 보면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신변처리 또한 이들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ㄴ 씨는 “신변처리에 대한 지시를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특수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
지원인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형태 내용을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법적 역할에
준하게 그 내용을 개정하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복무분야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적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