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종사자, 활동보조인 등이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전국투쟁이 돌입한다.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처음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229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 단계에서 정부는 복지위가 내놓은 확대안을 전부 삭감했다. 결국,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기존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지난 21일, 2016년 활동지원 수가를 올해보다 190원 인상하여
9000원으로 정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고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졸속 처리
논란도 제기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주 40시간 기준, 2015년 최저임금은
116만 6220원이고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는 113만 6920원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모여 구성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협의체(아래
활동지원협의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29일 기재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만 원으로 현실화하라는 것.
활동지원협의체는 재정지원과 예산관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충분한 재원조달 책임을 다하지 못해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중개하는 제공기관의 재원 역시 줄어들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활동지원 공급자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제공기관의 역할이 위축되어 결국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활동지원협의체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약자들의 목을 죄는 박근혜 정부의 각성 △ 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활동지원협의체로 TF 구성 △활동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 단가 1만 원 이상의 추경예산 배정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소장 등 10인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한 투쟁 결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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