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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도 장애계엔 수많은 판결이 쏟아졌다. 그 중엔 성과라고 꼽을만한 판결도 있으나 2015년에 나온 판결이라기엔 부끄러운 판결도 있다. 그 중 2015년 ‘나쁜 판결’ 세 가지를 꼽아 봤다.
     
    세 가지는 아래와 같다.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 ‘패소’, 1심에 비해 감형된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판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낸 시외이동권 1심 판결에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불인정’. 지금, 이 세 개의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 - 광주 인화학교 대법 판결, 국가 손해배상 공소시효 만료로 피해자 ‘패소’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 인화학교 교장·행정실장·교사, 기숙사 생활재활교사 등은 30여 명의 학생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저질렀다. 이곳은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농학교다. 그러나 교사들이 수화를 하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5년 방송을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가해자 두 명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다시 학교에 복직한다. 제대로 된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었다.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는 이 사건에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집중케 해, 행정실장이 재수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외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이때도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1451307448-93.jpg 지난 2012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그리고 2012년 3월, 피해자 7명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0월 15일, 3년 반의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이 소송은 피해자들의 패소로 끝난다. 이유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가배상권의 소멸 시효는 5년. 즉, 2005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거다. 피해자들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 기점을 201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2010년에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성폭력 범죄 발생과 법인·지자체의 과실상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다. 고통에 비해 공소시효가 턱없이 짧다. 국가 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둘 - 실로암 연못의 집 대법 판결, 유기·감금죄 인정 안 된채 ‘감형’
     
    ‘천사 아버지, 장애인들의 아버지’라 불린 사내가 있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장애인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중증 장애인 41명과 함께 살았던 시설장 한 아무개 씨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심한 욕창을 앓는 거주인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해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며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다.

    1451307319-53.jpg 지난 2013년 9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두 얼굴의 사나이 - 가락시장의 거지목사’) 방송 캡처 장면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한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억5015만 원의 기부금품을 받고, 시설 내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5억8134만 원을 횡령했다. 그 돈은 그의 유흥비,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차량 할부금 등에 쓰였다.
     
    심한 욕창을 앓던 거주인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욕창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종사자들은 한 씨에게 병원 치료를 재차 건의했지만 그는 자신이 욕창 치료의 대가라며 자신의 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유기치사, 유기, 사기, 감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1심과 다르게 유기와 감금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5년형으로 감형됐고, 10월 29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기가 기본적으로 피부조자를 떠나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 단순히 피부조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유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명 이상이 항상 근무하며 입소자를 돌보았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없이 생활하여 온 이상 시설 관리나 식단 수립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사실상 숙소나 식사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씨가 건물의 현관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정원으로 들어오는 문을 잠근 것만으로는 거주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감금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였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가지 물음을 던져본다. 과연 41명의 중증장애인을 한 명의 종사자가 잘 관리할 수 있었을까? 법원의 판결은 돌보는 이가 ‘단 한 명도 없고 식사 자체가 중단’된 극단적 상태만을 유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것이 감금이 아니라고 했으나 출입통제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나? 거주인은 자신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었다. 거주인에 대한 ‘보호’가 이유라면 그 안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시설장은 보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욕창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람이 죽었고 식사는 매끼 제공되긴 했으나 부실했다. 시설 안에선 TV 시청 외에 별다른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시설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사회와의 접촉도 차단되어 있었다. 그래서 거주인들은 나가고 싶을 땐 문을 열어달라고 종사자에게 요청해야 했으며, 설령 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었다. 이는 법원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판결이었다.
     
    셋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1심 판결, 국가 책임은 빠졌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승하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 7월 10일, 재판부는 이 모든 책임을 버스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날은 장애인·영유아 동반자·고령자 등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사업자에 제기한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 1심 판결이 난 날이다.
     
    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책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몫은 지우고 이를 온전히 버스사업자에게만 떠넘겼다. 또 다른 원고인 영유아 동반자와 고령자는 전부 패소했다.
     
    1451307349-14.jpg 휠체어째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 광역버스 앞에 멈춰서 있다.
     
    장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교통행정기관으로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있어 제한·배제·분리되지 않도록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함에도 법원은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부인 교통행정기관에 법원이 명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영역을 넘어선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장차법 제48조 2항엔 장애인차별 행위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차별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정부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한계가 있으니 버스를 개조하라고 명한 것이었다. 법원은 분명 알고 있었다.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버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비겁했다.
     
    법의 판결, 장애인의 사회적 좌표를 알려준다 
     
    도가니는 공소시효 만료로 국가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정 공방도 하지 못한 채 사그라들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고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 피해가 은폐되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런 상황을 벗어나 ‘이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에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과거사 위원회 등에서 소멸시효를 융통성 있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그들이 있었던 곳은 폐쇄적 공간, 피해가 은폐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빠지고 사인들의 책임만이 남았다.
     
    책임주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빠졌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몰이해는 시외이동권과 실로암 연못의 집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래서 광주 인화학교와 실로암 연못의 집과 시외이동권 소송은 궤를 같이한다. 국가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언제나 ‘책임이 없다’며 정당화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는 상식에 반한다.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경기도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데 왜 이에 국가 책임이 없는가. 수십 년간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장애학생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 발 담그며 살아가는데 당시 학교와 법인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에 왜 책임이 없는가. 분명 이곳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끔 문을 잠갔고, 법에 명시된 대로 종사자 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1명이 41명의 장애인을 돌보게 했는데, 왜 이것이 감금이 아니고 유기가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묻게 된다. 법은 무엇인가. 장애인에게, 이 사회 약자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정의인가? 아니, 최소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법은 이들을 기망한다. 국가책임을 묻을 때면 사법부는 다시금 알려준다. 오늘날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좌표’를. 그래서 때로 법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무엇’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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