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교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7월 대학교에
구제조치를 명한 판결이 있었다.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차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방법 중
하나로 명시된 차별구제청구 소송의 첫 승소였다. 올해에는 7월 교통약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판결(일부 승소), 지난 9월 에버랜드에 장애인 차별적인 놀이기구 안내문구 수정 판결 등이 추가됐다. 장차법
시행 후 7년간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결정은 이 세 건에 불과했다. 에버랜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법원에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
지난 7월 시외이동권 차별구제청구 소송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차별구제청구를 통한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소송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장차법 시행 후 1만 건에 이르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건수와 비교해 차별구제청구
소송은 고작 수십 건에 불과해, 법원에서 차별구제청구 소송 중 장애인 차별을 판단할 좋은 선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소송이 많이 이뤄지려면 소송을 돕거나 주도하는 권리옹호기구가 필요하다. 올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내후년부터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중앙, 시도별 하나씩 만들어지면 이런 소송을 많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법원에 많이 가려면 법원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법원 가이드라인, 법규, 소송구조, 소송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애 이외 영역에서도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일반적 구제조치가 도입되어야 사례가 쌓이면서 (장애인 차별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권리 구제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 변호사는 법원이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조정과 화해 등 소극적인 수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행정소송법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러한 조항을 추가해 법원의
구제조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택 변호사(왼쪽), 김용혁 변호사(오른쪽).
김 변호사는 “장차법을 들여다보면 논란 지점이 많고, 이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와 범위는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논란에 해당한다.”라며 “장차법이 있는 해외 국가가 장애인 차별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을 참고한다면, (한국에서도) 등급을 받지 않아도 장차법상
장애인 범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장차법상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통해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 구제 범위가
에이즈 환자까지도 확대됐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장차법에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등 해석이 필요한 법 내용이 많음에도 법률을 해석한 판례나 학계의 연구활동이
적었다며 “여러 해석례가 쌓이지 못하면서 악의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장애인 차별하던 관성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법리
해석을 개발해 낸다면 법원도 디딤돌이 될 만한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2014~2015 장애인분야 공익소송 보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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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5.12.30 10:28
장차법 차별구제 승소 고작 3건, 소송 활성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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