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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1351157-66.jpg 휠체어째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 광역버스 앞에 멈춰서 있다.

    국토교통부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16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강화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들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등이 개발·제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국토부의 계획을 알리며 지난 5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탑승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권고한 내용이 일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토부만 이를 수용했을 뿐, 국회와 기재부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 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재부는 지역 간 이동수단(고속·시외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지역 내 이동수단(시내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정착 후 성과 평과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재정지원 등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호주, 영국, 미국에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마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직권조사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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