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8대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 시각장애인콜택시(아래 복지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을 보조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이용 요금이 서울 장애인콜택시보다 높아 이용률은 낮으며, 운전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여러 문제가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29일 공개한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의 요금체계·운영방식 개선’ 보고서에서 조례 변경과 임금 체계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복지콜 요금은 기본요금 5km 2000원, 주행요금 500m당 100원, 시간요금 100초당 100원(일반택시 35% 수준)이며,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5km 1500원, 5~10km까지 주행요금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당
35원이다.
이에 근거하면 10km 운행시 요금은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3000원으로 동일하나, 운행 거리가 멀수록 복지콜 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 100km를 운행하면 복지콜 요금은 21000원으로 6100원인 장애인콜택시 요금보다 3.4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요금까지 추가된다면 복지콜 요금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요금보다 비싸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복지콜 이용자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이동 거리는 각각 11.9km와 9.3km이며, 10km
이상 거리를 이용하는 이용자 비율도 복지콜이 45.4%로 장애인콜택시 32.9%보다 높았다. 현재 요금체계로 발생하는 부담도 장거리 이용자가
많은 복지콜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장애인콜택시보다 비싼 복지콜 요금은 근거하는 법령과 조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이동편의증진조례)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이다. 또한 이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료를 지하철 요금의 3배 이내로 책정할 것을 규정해, 100km 기준 이용료가 7950원(2650원×3)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복지콜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구분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도 운행비용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 이동편의증진조례와 같이
이용요금에 제한을 두는 법적 기준은 없다.
또한 복지콜 이용자들은 차량 이용을 위해 콜을 시도하더라도 차량이 연결되지 않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을 시도 시 절반에 못 미치는 47.7%만 차량 연결이 이뤄졌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콜이 콜센터로 접수되더라도
72.3%만 차량에 탑승할 수 있었다. 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콜 횟수 대비 차량 연결된 경우가 72.6%, 접수 건수 대비 차량 탑승율은
89.9%로 복지콜 이용자들보다는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복지콜 이용 거리가 먼 것과 더불어 복지콜 운전 노동자의 노동 실태가 낮은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 노동자들이 운송업무만을 맡는 것과 비교하면 복지콜 운전 노동자들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생활보조서비스(무료)까지 담당하고 있어, 콜을 받을 여력이 부족하다.
아울러 운전 노동자들은 기본급에 더해, 위험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복지콜 이용료로 충당하는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불안정한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을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경쟁으로 내몰며, 단거리 이용자의 콜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복지콜 운전 노동자들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 체계가 기본급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용료가 운전 노동자들의 월급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며, 결국 노동자의 저임금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복지콜 생활보조서비스 대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생활보조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존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차량만을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한 이동편의증진조례 조항에 복지콜을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닌 경우 특별교통수단으로 일반 차량이 배차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은 이용요금이 낮아지면서 발생할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를 막고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용요금 인하로 인한 운영기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가 6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는 방안도 함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