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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장애연금 7월시행 확정에 따라 시행준비

     

     대상자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소득과 재산 : 본인배우자소득․재산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항목별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선정기준액 :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단독(1인)과 부부(2인)으로 구분 (4월말 잠정안, 6월말 확정안 발표 계획)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은 기초장애연금 당연 지급

     

    <장애수당, 기초장애연금액(안), 기초노령연금액>

    구 분

    연령

    중증장애수당

    기초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18~64세

    13

    15

    9

    6

    -

    65세이상

    13

    15

    -

    15

    9

    차상위

    18~64세

    12

    14

    9

    5

    -

    65세이상

    12

    5(12)

    -

    5(121」)

    9

    신규진입(차차상위)

    18~64세

    -

    9

    9

    -

    -

    65세이상

    -

    -

    -

    -

    9

    보장시설

    18~64세

    7

    9

    9

    -

    -

    65세이상

    7

    -

    -

    0(72」)

    9

    1  종전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지급, 신규 차상위계층은 5만원 지급

    2  종전 보장시설수급자는 7만원 지급, 신규 보장시설수급자는 미지급

     

    4.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 행

    개 정

    장애

    수당

    중증장애인(월 13, 12만원)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

    기초급여

    경증장애인 (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ㅇ 현행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이원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기초장애연금 당연 지급

    -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 지적, 자폐성장애로서 타 장애 중복→ 기타 장애로서 타 장애 중복까지 포함

    ㅇ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근거 :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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