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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 편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빠르면 2017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이 병합된 안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 증진 방안을 담은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건강보건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센터의 역할로는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종사자에게 교육 훈련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환을 앓는 경우 거주지에 가까운 센터를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 진료사업을 하는 등 의료 접근권 향상 조항이 포함됐다.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통계 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법에 담긴 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일부 혹은 전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건강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장애인 복지 실시 기관이 장애인 의료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36조는 폐지된다.

     

    다만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치의 제도, 건강관리보건사업, 정보·통계 사업, 재정 지원 등 일부 주요 내용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에 그쳤다.

     

    한편 이 법은 대통령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되며, 시행에 앞서 건강보건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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