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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7 17:45 입력 | 2015.12.17 19: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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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수화통역센터 앞에서 17일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측은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맞대응 하고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10월, 충남 당진수화통역센터에서 2년간 일해온 청각장애인 당사자 A 씨는 계약이 더는 연장되지 않아 실직하게 되었다. A 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며, 지난 2년간 센터 대표 B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그리고 11월 24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A 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것이 맞다며 당진수화통역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농아인협회(아래 충남협회)에 과태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B 씨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무단침입,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업무방해와 무단침입에서는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협회 역시 A 씨가 협회 회원들에게 거짓을 유포하고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A 씨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협회에서 제명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제명된다면 A 씨는 향후 당진 뿐 아니라 충남 지역 내 어떤 수화통역센터에도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반면, B 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인기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아래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폐쇄적인 농아인 사회에서 협회 제명이라는 것은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면서 협회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A 씨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서부터 이미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었다며, "센터 측과 면담을 진행할 때, A 씨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거나 평소 행실이 조신하지 못했다는 등 인신공격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진시위원회는 17일 오후 당진수화통역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2차 가해 중지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당진시위원회는 충남협회에 △B 씨에 대한 파면 조치 △A 씨가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를 요구했다.

     

    당진시위원회는 "국고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인권과 사회적 권익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단체임에도 피해자와 농아사회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B 씨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파면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오랜 싸움으로 지쳐있을 뿐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실직 상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며 충남협회와 충남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가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먼저 이루어진 점과 관련해서 충남협회 측은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여 회원들의 동요 및 이로 인한 B 씨의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져 징계를 서두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B 씨에 대한 징계는 중앙농아인협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중앙협회는 "현재 B 씨에 대한 징계를 충남협회 차원에서 진행할지, 중앙 차원에서 진행할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징계가 조속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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