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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에만 수천 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그중 수백 건은 국회를 통과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만 하더라도 무려 100여 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인권이 반영된 법안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런데도 수많은 이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 결과, 장애인 등의 권리를 담아낸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곤 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이 법률 제정 운동을 통해 국회르 압박했고, 일부 법안은 당당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이 대표적이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11월 말 첫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법 또한 여러 부족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아래 형제복지원특별법)과 같이 국회가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경우도 있었다. 분명 성과는 있었지만, 이래저래 장애인 등의 법 제정 운동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한 해였다.

     

     

    # 3년 기다림 끝 발달장애인법 시행, 기대 충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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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도 시민이다. 지원정책 수립하라"는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부모.


    지난 11월 21일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염원해 온 발달장애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날이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2012년부터 법 제정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끌어냈다. 이들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달체계 구축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바우처로 받는 일부 서비스들은 총량의 변화가 없는 한 30% 내에서 서비스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법체계의 주요 특징이다. 또한 법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도 지원을 받게 됐으며, 당사자가 겪는 인권침해로부터 인권을 옹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듯 발달장애인법은 분명한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개인별지원계획의 경우, 현재까지 연계·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서비스뿐이다. 서비스의 급여량도 활동지원을 제외하고 20만 원 내외로 적은 편이다. 아울러 법과 시행령에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중복 뇌병변장애인 약 10만 명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보장하려면 서비스 대상과 종류, 총량 확대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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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화언어법, 국회 통과까지 앞으로 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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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3일 농아인의 날에 500여 명의 농인들이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했다.


    2013년 한글날, 농인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고사를 지내며 “만백성의 언로(言路)를 열기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하셨듯, 수화언어법이 무탈하게 제정되어 농인의 언로가 열리고, 차별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염원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염원이 이뤄지는 수순을 밟았다.

     

    농인들은 2012년부터 매년 한글날, 농아인의 날마다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에도 2013년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의 ‘한국수어법’,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등 총 4개의 수화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이들 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교문위)에서 1개 법안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수화언어의 공식 명칭과 법적 지위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11월 26일 4개 법안의 병합안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7일에는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만 남아 법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긴 하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가 변수다.

     

    병합안은 수화언어의 공식 명칭을 ‘한국수화언어’로, 약어를 ‘한국수어’로 규정했으며, 수화언어의 공식 지위는 국가 차원의 공식 언어가 아닌 농인들의 공용어로 정리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수화언어 교육을 명시했으며, 가족 지원, 수화언어를 통한 지식·정보 생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병합 이전 안들과 비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화 보급 주체를 국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한정했고, 농문화 진흥 방안도 빠졌다. 법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지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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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아인의 날, 농인 500명 한 목소리 "수화언어법 제정하라" (15.06.03.)

     

    진통 끝에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15.11.27.)

     

     

     


    # 기약 없는 형제복지원특별법...한겨울 국회서 단식하는 피해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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