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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시설에서 의문사한 이아무개 씨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인천시 옹진군의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에서 거주인을 폭행해 의문사를 초래한 종사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아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바라기 거주인 폭행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거주인 이아무개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생활재활교사 심아무개, 이아무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심 씨 등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임에도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주인을 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해바라기 거주인 이아무개 씨(사망 당시 28, 지적 1급)가 피멍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실려 와 35일 만에 숨지면서, 유가족과 대책위는 시설 내 가혹행위로 이 씨가 의문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시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9명의 생활재활교사가 이 씨 등 거주인들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0월 폭행 혐의가 입증된 생활재활교사 이 씨 등 2명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생활재활교사 6명은 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 1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약식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중 2명은 유가족과 합의를 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가족과 대책위 측은 생활재활교사의 지속적인 폭행이 이 씨의 사인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며 폭행치사, 살인죄 등의 적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의 부검 결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서를 근거로 폭행과 사망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구체적인 폭행 정황을 입증하고자 이날 재판정에서 심 씨 등이 이 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가격하거나 이 씨가 물티슈를 물었다고 발로 차는 등 CCTV 장면을 상영했다. 그럼에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제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2016년 1월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생활재활교사의 폭행이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결국 의문사로 남는 셈”이라며 “시설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의 특징을 고려해 재판부가 과중한 형량을 부과해야 비슷한 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바라기 시설은 이 씨 사망에 앞서 지난해 10월 거주인 나아무개 씨가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숨졌고, 올해 거주인 추락 사고와 의사 진단 없는 약물 투여 행위가 밝혀져 또 다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책위 등은 인천시와 옹진군에 해바라기 시설의 폐쇄를 요청했으며, 최근 옹진군이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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