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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17:01 입력 | 2015.12.01 19: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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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과 시민단체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 축소·폐지를 규탄하는 모습

     

    정부의 '복지 예산 도려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훼손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칼날 겨누기"라고 비판해왔다.

     

    개정안대로 시행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자체들은 그 사업비만큼 감액된 교부세를 받게 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복지 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중앙 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현재, 이 지침은 지자체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정부의 복지 예산을 도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가 마련된 셈이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복지수호공대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반복지적 정책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침해를 감시하여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침해된 지방자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 축소 시도가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이 상호 간 권한 범위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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