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후견인제도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속한다. 그러나 후견인들은 발달장애인의 재정 관리 문제에서는 어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요신탁'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가 열렸다. |
공공후견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지속적인 대리 방식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대리를 하는 특정후견의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 제 3자를 통한 후견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후견사업은 저소득층 발달장애인과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후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인과 재정적인 문제에서 부딪히는 경우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나 친척이 발달장애인에게 수억의 재산을 거주 시설에 맡겼지만 막상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시설수급자 생활을 유지하거나, (본인은 알지 못한 채) 기초생활수급비가 쌓여 몇 천 만원에 이르게 되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이유로 친족이나 시설장이 모아진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제 교수는 "이런 문제를 후견인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에 있어 친족이나 시설장과 같은 보호자가 아닌 후견인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너무 부족한 것이다.
▲공공후견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김춘봉 후견인(왼쪽), 이유나 피후견인(중앙), 최상숙 보호자(오른쪽) |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6개월 간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제공한 사무로 재산관리업무가 50%, 은행 업무가 86.7%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로 집계 됐다. 그러나 실제 관공서, 은행 등이 성년후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26.6%, '매우 그렇다' 46.7%로 나타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철웅 교수는 '특별수요신탁'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특별수요신탁서비스가 제공되어 친족을 비한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신탁에 맡겨진 재산은 계약에 의해 정해진 원칙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업무를 하는 후견인과의 조율을 통해 정한다"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부터는 후견인이 아닌 개별지원자에 의해 재산이 관리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의사결정지원서비스와 재산관리 업무를 분리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재정 관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김춘봉 후견인은 "은행에서 카드 발급할 때 피후견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진척이 많이 된다"며 "후견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관공서, 은행 등 후견업무와 관련한 기관들에게 후견업무 처리에 대한 규정을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2년간 진행된 공공후견사업에 대하여 차현미 성민 사회복지법인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증장애인들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회활동을 하는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인이 좀 더 전문적으로 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아영기자 dkdud2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