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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가 입원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50대 정신장애인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 반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뚜렷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다.

     

    2일 서울시복지재단 주최로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웠으나 이러한 열기와 달리 서울시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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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난 10월 20일 발생한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8월 골절상으로 수술받은 노모는 9월 초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6주간 집을 비우게 됐다. 노모에겐 자녀로 50대의 정신장애 형제가 있었다. 형제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는 정신장애 2급이었고,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들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던 합정동 주민센터는 보호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자 9월 중순 마포구청 측에 통합사례관리를 요청했다. 구청은 정신보건증진센터, 인근 슈퍼, 통장 등을 연계해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자 했다. 구청은 한 달간 총 12회 이들 집을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할 시엔 통장, 인근 슈퍼 등에 전화해 정신장애 형제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마포구청 담당자가 집에 방문했을 때도 형제의 장애 특성상 접근이 쉽지 않아 그들 집 문을 열고 직접 상황을 확인한 건 아니었다. 결국 10월 20일, 노모가 요양병원에서 잠시 나와 집을 방문했을 때, 동생인 A 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집엔 형인 B씨가 함께 있었다. 충격을 받은 노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구청에 장례를 맡기고는 요양병원에 재입원했다. 집에 남아있던 형 B씨는 노모에 의해 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 씨의 사인에 대해선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단, 외상이 없고 15년 전 복막염 수술을 받은 뒤 몸이 쇠약해 잔병치레가 많았으며 최근 몸이 많이 말라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사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돌봄은 가족에게 전적으로 부담됐고, 정신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부재했을 때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못한 정신장애인은 홀로 고립됐다. 또한 위기가정이었음에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현장이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정신장애 형제를 돌보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다.

     

    정신장애인 형제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실제 지역사회에 중증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었던 걸까.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정신보건법에 이관하여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법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환자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서 “의료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복지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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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보다 병원 중심의 의료적 관점에 치중해있다고 평가받는 정신보건법의 모습은 예산에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김 변호사는 “실제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을 보면 2009년 기준 정신보건사업 예산 750억 원 중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732억 원으로 예산의 97%에 해당하는 반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관련된 예산은 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속에서 위기관리 지침들은 현재 거의 의료적 관점에서만 구성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적 측면의 위기는 의료적 위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이 외면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사례관리자 교육을 위해 제작한 ‘서울시 사례관리메뉴얼(2009)’에 명시된 ‘위기개입’을 제시한다.
     
    김 변호사는 “주어진 사정도구 틀 속에서만 판단하는게 아니라 특정 문제에 노출된 클라이언트(내담자)에 대해 사례관리자가 위기개입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마포구 사건과 같은 비정형적인 위기를 위기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침 차원이 아닌 보다 상위 단계에서 복지 관련 위기관리가 규율되지 못해 결국 실천으로 연결되진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신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체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에 초점을 둔 장애인복지법, 입원과 치료에 중점을 둔 정신보건법과 달리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해당 사례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포구 사망사건의) 피해자에게 입원 이외의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었다”면서 “의료지원 이외에도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중장기적인 목표에 기반을 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공간, 소득, 교육 등 대상자의 삶 전반에 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복지지원법은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신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뜨거웠다. 김락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나의 어머니 역시 동네의 온갖 고물과 쓰레기들을 집으로 가져오셨다. 마당은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이 때문에 동네 주민들에게 고발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이후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 가면서 혼자 남겨졌다.”면서 “난 수급비를 내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만약 어머니가 의식주를 책임지고 수급비를 관리했다면 나 역시 (마포구 사망사건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컸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장기입원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당사자 자조 단체에 대한 제정 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요구의 목소리와 달리 정작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입장은 모호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현재 지원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지금 하고 있는 토탈케어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에 대해 박 과장은 “2005년부터 최장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네 군데를 만들어 놨다.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면서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거버넌스도 잘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예산 집행 등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엔 답변을 피하며 “마포 사망사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 법 개정되면 서울시 조례 바로 제정될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선 책임감 있게 할 각오 되어 있다.”라며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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