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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7 22:36 입력 | 2015.12.07 2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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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정부가 장애등급제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에 포함된 서비스 지급 방식 변경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바뀌게 될 활동지원제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시범사업 계획에서 새롭게 제시된 서비스 지급 방식이 활동지원 이용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장애인계와 간담회를 통해 중·경증 장애등급 단순화, 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내놓았다. 시범사업 계획은 지난 6월 말부터 서울 구로구 등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계는 이러한 계획이 장애등급제 폐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월 밝힌 시범사업 계획 중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보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서비스를 종합 바우처 형태로 변경하고, 주어진 급여량 범위에서 개인 욕구에 맞게 개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총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간활동, 자립지원, 의사소통, 방문간호 등 급여 항목을 신설해 활동지원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날 발제를 맡은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이 통합적인 바우처 방식에서는 오히려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1년 활동보조지원사업이 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된 후,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통합한 바우처 제도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다양성을 앗아간 사례가 있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4년 발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관실태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편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바우처 결제 건수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비율이 0.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통제 아래 같은 전달체계 안에 들어온 서비스는 결국 수가와 공급자 인프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며 “활동지원제도 이전 복지관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방문목욕과 보건소에서 제공했던 방문간호 서비스는 사라지고, 활동지원제도 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비싼 수가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정책실장은 신규급여를 통합해 운영하려는 방안을 두고 “전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활동지원제도가 갖는 예산의 비중과 최근 박근혜 정부의 (긴축적인) 복지 기조를 놓고 판단했을 때, 모두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매년 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동결되는 이유가 예산 불용인데, (통합 바우처를 시행하면) 정부는 복지 총량은 늘리지 않고 서비스들을 불용된 활동지원 예산으로 모조리 통합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조 정책실장은 바우처 방식 자체가 국가가 직접 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하는 시장적 성격이 강하며, 통합 바우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바우처 도입 초기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전략은 비용 절감과 수익 추구를 이유로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을 부추긴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후퇴로 이어져, 이용자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 정책실장은 “통합 바우처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바우처 제도가 추구하는 운영 효율성의 한 부분인 재정절감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예산의 증가 없는 서비스 추가와 급여 통합에 대해 반대해야 하며, 필요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사회복지 예산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도 조현수 정책실장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중점은 국가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채 지원 내지 감독만 하고, 서비스의 실제 공급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데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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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조현수 정책실장.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통해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선정 방식이 변경되나,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 3급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시범사업 계획에서는 등급에 의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인정조사도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 기본급여를 지급했던 것이 종합형, 재가형, 자립형, 사회형, 의사소통형 등 5개 유형으로 변경된다.

     

    조현수 정책실장은 기존 인정조사표 항목과 시범사업 지원조사 항목을 비교해본 결과, 일부 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주요 조사 항목이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신체적 능력으로 활동지원 필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기존과 비슷하다는 것이 조 정책실장의 의견이다.

     

    조 정책실장은 “현행 인정조사점수에 따른 1~4등급 기본급여 구분이 ‘종합형~의사소통형’ 지원 유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비스량을 정하는 방식이 단지 이름만 바뀐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방안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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