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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9 16:27 입력 | 2015.12.09 1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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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2016년 장애인복지예산 국회통과 규탄' 기자회견


    지난 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주요 예산들이 실제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에 그치거나 삭감되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박근혜 정부의 민생 말살 정책인 '복지 구조조정'의 반영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복지 구조조정 정책을 펴왔다. 지난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조정을 통해 연간 3조 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중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복지재정 삭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의결하여 총 1496개, 예산 규모가 약 1조 원에 이르는 지자체 자체사업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약 1조 원의 지자체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나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 복지예산은 이를 보완해주기는커녕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통과된 복지부 예산은 이런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듯 대부분 정체 또는 삭감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 인상 △고속·시외 저상버스 시범예산 16억의 전액 삭감 △여성장애인의 교육 관련 예산 1억5천 9백만 원 소폭 증액 △소득 기준에 따른 인공호흡기 대여 및 소모품 10% 자부담 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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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예산 책정에 대한 규탄의 내용을 담은 피켓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복지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3% 인상된 활동지원급여 9천 원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로 활동지원기관을 범법기관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8.1%에 비해 3%라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으로 기존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활동보조인의 임금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이원교 소장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112만 명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 및 상담과 교육사업 등을 단 16억 원, 장애여성 1명당 한 달에 1만 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장애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정영만 한극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은 인공호흡기 자부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말하는 자부담 기준은 4인 가구로 선정해서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인데, 1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한 달 수입 185만 원이다"라며 "1인 가구가 일반건강보험,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자부담 10%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이용 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호흡보조기마저 185만원으로 자부담하고 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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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재정 효율화'라는 기조에 의해 핍박받는 장애인의 생존권에대한 내용의 퍼포먼스

     



    민아영기자 dkdud2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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