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이 최근 1년간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사람, 아예 수급신청을 거부당한 사례 등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또한 기초법공동행동은 수급자격의 변동이나 신청 과정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변동 사유를 알고 있는지 등 수급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기초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장벽 때문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수급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알려나가고자 한다”라며 “많은 사회복지사, 상담사, 당사자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수급자의 권리확보, 전 국민 최저생계의 실질적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인 소득 및 재산 확인 조사 결과 13만5천 명이 복지급여 등의 수급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는 3만9천 명이었다.
또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한 뒤 현재까지 총 45만 명이 수급자격을 잃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는 11만 6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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