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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복지
    2010.04.15 15:51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공지

    조회 수 129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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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놀면서 성장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시절 놀이는 아이들을 더 건강히 자라게 해주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배우게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보조기구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푸르메재단의 이종복희망나무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보조기구지원사업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로 인한 불편을 보완하고, 잔존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② 13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③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

    ※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중증장애아동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기준 참고, 보건복지가족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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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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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3,37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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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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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4,251천원
    11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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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08
    보조기구와 놀이활동지원금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장애아동 놀이활동지원금만 따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분
    보조기구
    놀이활동 지원금
    지원인원
    최소 26명
    2개 기관 (개인 신청 가능)
    지원규모
    1인 최대 300만원 내외
    1개 기관 최대 200만원 내외
    지원내용
    - 보조기구 (자율품목신청)
    -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아동이 할 수 있는 놀이활동비
    - 개인, 기관 모두 신청 가능
    - 월2회 이상의 정기적 활동만 지원가능
      단,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방학 중 일회성 활동도 가능함.

    기타
    사업종료 후 활동기록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9/6까지)
    안내사항
    - 지원대상(기관)은 보조기구 활용 및 놀이 활동에 관한 협력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기관)의 보조기구 활용내용은 더 많은 장애아동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발간물을 통해 공유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일정
    비고
    서류접수
    4/8(목) ~ 5/7(금)
    이메일, 우편 접수
    (5/7 도착 분까지)
    심사
    5/10(월) ~ 6/4(금)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가능
    선정발표
    6/7(월)
    재단 홈페이지 공지
    지원
    보조기구
    6/21(화) ~ 7/9(금)
    활동비
    6/11(금)
    9/6(월)까지 활동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① 장애 유형 및 특성
    ② 경제적 상황
    ③ 개인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의 필요성
    ④ 보조기구 활용 계획


    - 신청서 다운로드 :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접수
                     ① 이메일접수 : lmh0920@purme.org">lmh0920@purme.org
                     ② 우편접수처 : (110-032)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3층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 제출서류 ]

    구분
    보조기구
    놀이활동
    지원금
    필수서류
    ① 보조기구신청서 (지정양식) 3부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사본 2부
    ③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사본 2부
    ④ 활동사진 1장
    ① 놀이지원금 신청서 3부(지정양식)
    ② 기관소개서 3부(자유양식)

    해당자에
    한함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확인증명서 원본 1부, 사본 2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가구 내 직장 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사본 3부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자의 경우 재활치료바우처결정통지서로 대체가능

    유의사항

    이메일 접수의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이명희 간사 (02-720-7002 / lmh0920@purme.org">lmh0920@purme.org)

    ※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http://www.seoulats.or.kr (02-440-5891~5)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www.atrac.or.kr (031-29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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