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새로이 발굴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지원하고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10. 4월 ~ 5월말 (장애인연금 집중 신청접수전까지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식 첨부
○ 선정대상 : 18세이상 등록장애인(1~6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신규발굴 조사대상(차상위) ] ▶ 최근 1년 이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수당 미수급자 ▶ 종료된 한시생계보호사업의 대상자 ▶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신청자 |
○ 선정기준 :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 판단
※ ‘10년 최저 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 기준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 차상위계층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 지원내용 : 선정된 경우 1인당 매월 증증장애인 12만원, 경증장애인 3만원씩 장애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1~2급중 5종 유형), 차상위 의료급여(※별도책정),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와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자격심사/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원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나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