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버스회사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타고 와서 몸은 버스에 싣고 휠체어는 짐칸에 실으라고 한다.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땐 기사가 업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버스에서 내려선 어떡하느냐 물으니 개인이 알아서 하란다. 이런 이야기 듣는 기분이 어떻겠나.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이 하는 생각이다. 장애인이 휠체어 탄 상태로 고속버스 탄 모습을 상상해본 적 있나. 법이 제정되어도 지켜지지 않고 사회도 이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계단 있는 버스에 탑승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도 원고로 참여한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4일 이른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동권소송공동연대 주최로 열렸다.
현재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되어 있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시외 구간을 이동하는 버스 중에 저상버스는 없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KTX와 일부 무궁화호 열차만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역별로 시내만을 운행할 뿐 광역 시외 구간은 이동하지 않는다.
지난 2011년 12월 장애인단체들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3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조항은 단지 편의를 제공할 것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저상버스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인데 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라며 “미국에선 장거리 이동할 때 저상버스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교통공학자들 역시 고속도로 주행 시 저상버스에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과 버스사업자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갖출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시장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선 모든 유형의 버스에 휠체어리프트 등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어떤 유형의 버스에도 휠체어리프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발언 중인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회사 사업자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차법에 따라 권리 구제 청구로 진행되며 장애인이 아닌 이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된다.
임 변호사는 “국토부 측에는 5년마다 진행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내, 시외 구간에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할 것,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외, 광역 간 이동 계획을 포함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버스 사업자에게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편의제공을 제공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도 이동권 투쟁 시,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투쟁을 통해 2004년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고 이에 ‘이동할 권리’를 명시했다.”라면서 “그러나 권리는 국가의 책임인데 법에 명시된 계획조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끊임없이 후퇴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저상버스가 14%가량 도입됐다”라면서 “이는 14% 좋아진 게 아니라 86%의 교통약자가 여전히 차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24.4%가량이다. 교통약자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가 포함된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수원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민정 소장은 “파주읍에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구파발역에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마을버스 중엔 저상버스가 없다.”라며 “저상버스가 다니는 시내까지 나오려면 전동휠체어로 30~40분 달려야 한다. 날씨 좋은 날엔 가능하지만 너무 덥거나 눈, 비 오는 날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날엔 집에 갇혀 있어야 한다.”라며 열악한 교통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 장애인들도 계단 있는 버스의 위험성에 대해 고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나는 두 다리로 보행이 가능하지만 양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등 모두 인공관절로 되어 있어 버스에 혼자 타려면 옆에 손잡이를 잡고 타야 한다. 그러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관절이 변형되어 손에 힘이 없다.”라면서 “전에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잡고 있던 손잡이가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 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권이 바닥에 패대기쳐지는 느낌이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목발을 사용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역시 “계단 있는 버스를 타던 중 세 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다. 일반버스를 타려면 목숨을 내놓고 타라는 건가. 이는 협박이자 강요다.”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이동권소송공동연대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이 이번 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수원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민정 소장 |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