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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식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승차 인원 9인승 이상이어야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의 경우, 12인승 차량이더라도 휠체어리프트 장착을 위해 개조하면 7인승이 되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지난해 5월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개조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에 대해 솔루션은 “장애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경찰청의 조치를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편의와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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