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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는 희망버스 관련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5차례 이어진 희망버스에 대해 검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일반도로교통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송경동, 정진우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송경동 시인은 2010년 10월 26일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투쟁현장에서 굴착기 위에 올라 점거 농성을 하던 중 떨어져 오른쪽 발 뒤꿈치뼈를 크게 다쳐 같은 해 10월 29일 서울녹색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
     
    2010년 12월 초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 발이 다 낫지 않은 상태로 목발을 짚고 2011년 희망버스 운동에 참여했다. 수술 뒤 1년 뒤에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등 치료 상황이 매우 시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송경동 시인 등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산명령불응죄와 야간시위금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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