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도봉구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일 자

2010. 10. 13. ()

담 당

하주화 (011-717-7046)

분 량

6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동네에서 함께 살자!”

 

도봉구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도봉구는 자체예산으로 활동보조 추가지원 보장하라!

도봉구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확보하라!

 

일시 : 20101013() 오전 11

장소 : 도봉구청 앞

 

주최 :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서울지역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단체이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도봉구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수많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고, 감옥 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거권리 확보도 힘겹기만 합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장애인예산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초단체는 구 단위의 장애인예산을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장애인정책과 예산은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관련 자체사업 예산 평균은 53,0479,000원의 극히 낮은 액수이며, 구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장애인구 비율인 4%에도 훨씬 못 미치는 1%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배정하는 예산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7, 12개 구청에서 서울지역 각 구청 장애인정책요구안 발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구 자체 예산으로 활동보조 추가지원 보장 구 단위의 장애인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도봉구청과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광진구, 성동구, 은평구, 노원구, 중랑구, 종로구, 성북구, 동작구, 송파구 등 기자회견이 진행된 많은 구에서 활동보조 추가지원, 체험홈 설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있어 구 단위의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에서는 지난 930일 공식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반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자체지원에 대해, 2011년 예산반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구의회 최종심사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저희는 구청 담당집행부의 예산수립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예산수립 막바지 단계에서 구체적 예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누구나 알고 있는 구의회 심사라는 예산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를 진지한 논의상대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이 절실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회피하고 지역 장애인의 생존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도봉구청은 장애인의 주거대책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 여건상 구립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주거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를 단순한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는 도봉구청에 대해 장애인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 단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에서 운영 중인 체험홈 사업을 확충하여 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은, 구 단위의 복지사업을 포기하고 서울시 사업에만 의존하겠다는 발상이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책임이라는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경우에도 도봉구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우리구 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에 상세히 안내하고 추천하겠다고 하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이 서울에 있는 전체 센터를 포함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센터는 생길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확대를 위한 자치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대해 도봉구청은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구 캐치프레이즈는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입니다. 도봉구청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전 구민이 복지로 행복할 수 있는 도봉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복지는 캐치프레이즈나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반영은 하지 않은 채 말로만 복지를 하는 도봉구의 태도는 기만적이며, 도봉구청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활동보조 추가지원,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설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제한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복지확대를 중앙정부와 서울시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장애인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등의 답변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철지난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공공기관인 지자체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이 무상급식 지원에서 1위를 한 예를 보듯이, 복지는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청장과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도봉구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도 동네에서 함께 살자!”

도봉구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진행순서-

 

* 진행 : 최오숙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여는발언 : 우해중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발언 : 황민규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

투쟁발언 : 이원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 : 조윤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닫는발언 : 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도봉구 2011년 장애인정책 요구안

 

요구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라.

1)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100시간 추가지원

2)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인 등에 긴급서비스 지원

3)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제공

4)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및 장애등급심사 자부담 비용 지원

5) 65세이상 및 장애등급하락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 마련

 

요구 해설

 

활동보조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립생활의 기반이 됨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국비와 서울시비 55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제공중(20074월부터). 구비 부담은 전혀 없음.

전국적으로 35만명 이상의 잠정적 서비스 대상자 존재하고(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그러나 2009년말 현재 전국 27,818, 서울시 6,370명에게만 서비스 제공 중이며, 2010년에는 전국 3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함.

서울시는 2010년에 장애인활동보조 국고지원으로 6,580(서울시 1급 장애인 19%)에게 월 40~10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180시간 제공. 서울시의 추가예산지원으로 1,452명에게 월 최대 230시간 내에서 월 50~80시간 추가지원.

현재의 활동보조시간 최대 230시간은 최중증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에는 절대부족하며, 타지역에 비해서도 부족

* 180시간은 1끼 식사에 2시간 소요되는 최중증장애인의 한 달 식사시간에 불과

* 경남 월최대 280시간 제공, 인천 월최대 270시간 제공, 전남 월최대 300시간 제공(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 활동보조 시간제한 없으며, 24시간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 제공)

=> 이에, 구에서 독자적 예산을 마련하여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최대 100시간을 추가지원할 것을 요구함.

성인 독거장애인에 대해 월최대 180시간 내에서 특례시간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제공시간과 형식적 판정기준 등으로 인하여 탈시설인, 장애인가정,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 긴급상황에조차 대응하지 못함.

=> 이에, 구에서 독자적 예산을 마련하여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긴급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의 경우 2급 및 3급 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음.

*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전남, 경남 등 2-3급 장애인에게도 지자체 예산으로 서비스 제공

=> 이에, 구에서 독자적 예산을 마련하여 2급 및 3급장애인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120% 2만원, 차상위초과인 경우 월4~8만원의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과도한 본인부담금 강요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

*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서비스 무상제공

또한 올해부터 장애등급심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십만원에 달하는 심사비용이 장애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지 못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자부담 비용지원을 할 것과, 장애등급심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것을 요구함.

활동보조서비스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이용자라도 만65세가 되면 서비스가 강제로 중단됨.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있다고 하나, 서비스 양의 하락과 자부담인상이 불가피하여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 ‘10년에 만65세가 되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사람은 35명임.

또한, 장애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하향 조정이 되면, 이미 서비스 필요도가 인정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라도 서비스가 강제로 중단됨.

=> 이에, 구에서 독자적 예산을 마련하여 65세가 되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된 사람 및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서울시 5개 구청에서는 최소 25시간 최대 100시간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 각 구청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현황(2009.1.현재)

사업비

(백만원)

대상자선정기준

추가지원시간(매월)

최소

최대

평균

중구

28

제공기관 추천에 의함

50

50

50

용산구

38

기초수급자,독거장애인,장애인부부 우선

25

50

33

서초구

249

인정조사표에의해 일정점수이상인자

40

100

50

강남구

524

국고지원사업과 동일

30

90

35

송파구

140

아동2,3급 및 사지마비등 최중증장애인

30

100

36

 

=> 이에, 구에서 독자적 예산을 마련하여 타지역 수준에 준하는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요구함.

 

 

 

요구2.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설치

1) 탈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체험을 위한 체험홈 설치 운영

2)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생활가정 설치 운영

 

보호시설 수용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이념이 확산되고, 장애인당사자의 탈시설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 (전환)주거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체험홈

35

-

5

10

10

10

2008.11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발표

 

자립생활체험홈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살지만 집안에서 고립되어 단절된 생활을 해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과는 달리 자립생활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한 과정임)

=> 이에,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하여 자립생활이념하에 동료간 상담과 자립생활프로그램(ILP)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자립생활체험홈은 기존 대형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1, 한 가구 당 3인을 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함.

=> 이에, 여성과 남성 각 1개소 씩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이후 확대할 것을 요구.

자립생활체험홈의 자립생활프로그램(ILP)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험홈 입주자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서울시 활동보조 제공시간으로는 개인의 신변처리에도 충분치 못함.

=> 이에, 자립생활체험홈 입주자에 대해 1인당 월12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요구함.

 

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자립생활가정

-

-

-

15

미정

미정

2009. 8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발표

 

자립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공동생활가정 등과는 달리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보장되며, 공적인 운영체계를 가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탈시설인 등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가정 도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201015개소 설치 이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서울시 시설생활인 욕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 50%가 넘는 500여명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음.

=> 이에, 구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대책으로서 자립생활가정을 5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요구함.

자립생활가정은 3인 정도가 11실 형태로 공동생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활동보조 독거인정이 되지 않음.

=> 이에, 자립생활가정 거주인에 대해 독거를 인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요구3. 장애인자립을 지원하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구 단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요구 해설

 

현재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생활교육 및 기술훈련,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중증장애인이 자기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 등 각종 지원서비스 계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