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의 인정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
- ③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장애진단서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
- 중증장애인의 범위
-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1.jsp?sub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