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원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만에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2012년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차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는 지하도상가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총 4개의 출입구가 모두 계단으로만 이뤄져 있고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지하도와 지하상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 9일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앞서 그해 7월 16일 수원시장은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해 권고 이행을 늦췄다.
현재 수원시장은 내년 2013년 상반기 지하도 개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권고확정 후 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했다"라면서 이 결과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원시장은 180일 이내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 결정이 전국의 모든 지하도 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설물 구조상의 문제나 관리주체의 예산상황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차별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일 이후 법무부의 인권위 권고 접수건수는 총 71건으로 이중 시정명령이 2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종료한 것이 52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7건이다.
법무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두 번째로, 지난 2010년 4월 28일 질병으로 2급 뇌병변장애인이 된 뒤 직권 면직당한 손아무개 씨(당시 59세, 남)를 복직시키도록 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처음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