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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원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만에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2012년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차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는 지하도상가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총 4개의 출입구가 모두 계단으로만 이뤄져 있고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지하도와 지하상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 9일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앞서 그해 7월 16일 수원시장은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해 권고 이행을 늦췄다.

현재 수원시장은 내년 2013년 상반기 지하도 개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권고확정 후 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했다"라면서 이 결과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원시장은 180일 이내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 결정이 전국의 모든 지하도 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설물 구조상의 문제나 관리주체의 예산상황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차별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일 이후 법무부의 인권위 권고 접수건수는 총 71건으로 이중 시정명령이 2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종료한 것이 52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7건이다.

법무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두 번째로, 지난 2010년 4월 28일 질병으로 2급 뇌병변장애인이 된 뒤 직권 면직당한 손아무개 씨(당시 59세, 남)를 복직시키도록 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처음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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