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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매년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등 37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 수준이 되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2017년부터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액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값)의 10%에 해당하는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100분의 1씩 인상토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 부칙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 A값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경과조치에도 현재까지 법률 이행이 부진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범위도 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기초급여액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 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기초급여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법 부칙에서는 기초급여를, 부대결의에서는 부가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 부칙과 부대결의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인상한 적은 없다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가급여를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 처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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