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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8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모습.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 6항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중 ‘생활지도원’을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생활지도원 등이라고 한다)’로 개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전국 38개 특수학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상의 조치가 발생한 현황은 2010년에 4,886건, 2011년에 5,393건으로 1년 동안 1개 기숙사 당 평균 100건 이상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교연)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위급한 의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지도원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교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의사 혹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기숙사는 장애학생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임에도 의료 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라면서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지도원만으로는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교연은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장애학생 인원과 장애유형, 장애특성을 고려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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