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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00일 맞아

전화 등 통해 150여건 신고 접수…125건 처리 완료

“장애인 차별시정·인권침해 해소에 지속적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1 09:26:02
#김모씨는 청소년 수련관 이용 시 장애학생의 경우 강사의 판단 하에 수강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불합리하다고 여긴 김모씨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안내, 이를 시정했다.

#나눔터에서 프리랜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전모씨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있어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 사업주에 요구했고 전모씨는 미지급임금 285만 93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준비중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 피해현장 조사부터 권리구제, 각종 법률지원까지 하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23일로 개소 100일을 맞는다.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구로 상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장애인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센터는 개소이래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15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그 중 125건을 처리 완료하고, 25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2012년 8건, 2013년 8건 등 기존에 운영했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와 단순 비교해도 18배가 넘는 수치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서 느끼는 억울함 외에도 ▲학대·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 50여 건에 달했다.

시는 장애학생 따돌림·임금 미지급·가정폭력·금융사기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 직접 수임 등 소송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중재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고 의뢰인의 민원은 끝까지 경청하고, 민원 사례가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등 그에 맞게 안내하고 있다.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상담·법률 지원뿐 아니라 ▲비장애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민원상황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영구임대·쪽방촌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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