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40시간 |
60시간 |
80시간 |
100시간 |
120시간 |
180시간 | ||||
기초수급자 [다형] |
지원액 |
320,000 |
480,000 |
640,000 |
800,000 |
960,000 |
1,440,000 | |||
부담금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가형] |
지원액 |
300,000 |
460,000 |
620,000 |
780,000 |
940,000 |
1,420,000 | |||
부담금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 |
50%이하[나형] |
지원액 |
280,000 |
440,000 |
590,000 |
750,000 |
910,000 |
1,390,000 | ||
부담금 |
40,000 |
4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50%초과~100%이하[라형] |
지원액 |
280,000 |
430,000 |
580,000 |
730,000 |
890,000 |
1,370,000 | |||
부담금 |
40,000 |
50,000 |
60,000 |
70,000 |
70,000 |
70,000 | ||||
100%초과~150%이하[마형] |
지원액 |
260,000 |
410,000 |
560,000 |
720,000 |
880,000 |
1,360,000 | |||
부담금 |
60,000 |
7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150%초과[바형] |
지원액 |
250,000 |
400,000 |
560,000 |
720,000 |
880,000 |
1,360,000 | |||
부담금 |
7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유형별 지원액(시간)별 총 구매량은 기초수급자의 지원액과 동일함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 기준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시비추가지원)
-. 신청자격
○국고보조 대상자중 1등급(월100시간, 독거의 경우 월 120시간, 180시간)대상자 중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1등급(월60시간) 와상, 사지마비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소득
100%이하 장애아 해당
-. 지원절차 및 추가지원 내용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분기별)
○추가지원 내용
* 추가시간 지원 : 월 최대 80시간
-. 월 10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월 12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60시간
-. 월 18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50시간
※아동 월 6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긴급(야간)서비스 지원에 따른 단가 차액지원(2천원) 추가지원
-. 적용시간대 : 오후 10시~ 오전 6시
-. 적용단가 : 시간당 10천원
-. 지원방법 : 본인 사용시간대 범위내 시간을 사용하되 야간시간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2천원) 지원
※긴급상황에 대해서만 적용
-. 바우처 카드의 종류
○시간당 8,000원으로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본인부담금 없음
※기타 내용 국고사업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