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0.02.23 20:5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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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기초수급자 [다형]

지원액

320,000

480,000

640,000

800,000

960,000

1,440,000

부담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지원액

300,000

460,000

620,000

780,000

940,000

1,420,000

부담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이하[나형]
 (월196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40,000

590,000

750,000

910,000

1,390,000

부담금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초과~100%이하[라형]
 (월391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30,000

580,000

730,000

890,000

1,370,000

부담금

40,000

50,000

60,000

70,000

70,000

70,000

 100%초과~150%이하[마형]
 (월587만원이하)

지원액

260,000

41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60,000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150%초과[바형]
 (월587만원초과)

지원액

250,000

40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유형별 지원액(시간)별 총 구매량은 기초수급자의 지원액과 동일함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 기준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시비추가지원)

-. 신청자격


○국고보조 대상자중 1등급(월100시간, 독거의 경우 월 120시간, 180시간)대상자 중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1등급(월60시간) 와상, 사지마비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소득
   100%이하 장애아 해당

-. 지원절차 및 추가지원 내용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분기별)
○추가지원 내용
* 추가시간 지원 : 월 최대 80시간
-. 월 10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월 12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60시간
-. 월 18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50시간
※아동 월 6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긴급(야간)서비스 지원에 따른 단가 차액지원(2천원) 추가지원
-. 적용시간대 : 오후 10시~ 오전 6시
-. 적용단가 : 시간당 10천원
-. 지원방법 : 본인 사용시간대 범위내 시간을 사용하되 야간시간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2천원) 지원
※긴급상황에 대해서만 적용

-. 바우처 카드의 종류


○시간당 8,000원으로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본인부담금 없음
※기타 내용 국고사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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