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이용자의 36.2%가 현행 활동보조 인정조사표에 따른 등급보다 하향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하향 비율이 77.8%에 이르렀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의 통합을 통해 국민장기요양제도로 가는 방향을 고려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평가판정도구를 근간으로 새로운 인정조사표를 만듦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회의 자료를 보면 2차 시범사업 대상자 897명에게 새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기존 활동보조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은 73명(8.1%)에 불과했으며 325명(36.2%)의 등급은 하락했다. 499명(55.6%)은 같은 등급을 받았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등급과 시범사업 신규 등급 비교>
(단위 : 명)
기존활보
등급 |
시범사업 신규 등급 |
전체 |
1 |
2 |
3 |
4 |
등급 외 |
1 |
212 |
50 |
56 |
26 |
3 |
347 |
2 |
17 |
36 |
47 |
31 |
5 |
136 |
3 |
5 |
15 |
206 |
85 |
16 |
327 |
4 |
3 |
7 |
26 |
45 |
6 |
87 |
합계 |
237 |
108 |
335 |
187 |
30 |
897 |
* 파란색 : 등급 상향 조정, 빨간색 : 등급 하향 조정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 77.8%(180명 중 140명) △자폐성장애 37.8%(74명 중 28명) △지체장애 26.1%(272명 중 71명) △지적장애 25.7%(167명 중 43명) △뇌병변장애 20.7% (188명 중 39명)의 비율로 등급이 하락했다.
7개 영역 65개 항목의 시범사업 인정조사표는 항목의 다수가 노인장기요양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영역을 추가한 것이다. 반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는 기능상태의 응답으로만 구성된 3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짜여 있다.
등급 하락에 대해 회의 자료에서는 “시범사업도구의 비판은 새로운 도구 적용으로 인한 등급변경자(주로 하락관련) 발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어떠한 도구 개발과 적용에도 따르는 문제”라면서 “현 활보사업도구를 적용하더라도 조사주체와 조사인력의 변동으로 인한 등급변경문제는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고려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항목에 있는 ‘보기’ 항목의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안과 시각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개월간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제주 서귀포시, 서울 서초구, 전북 익산시, 경기 평택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바 있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 특징 비교>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
(3개 영역, 20개 항목) |
장애인활동지원(2차 시범사업) 인정조사표
(7개 영역, 65개 항목) |
- 자립생활이념에 부합
- 기능상태의 응답으로만 구성되어 간결하고 적용이 용이
-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사회생활기능 점수에 반영
- 장애유형별(시각, 청각장애 등) 특성을 반영한 추가 항목 있음
- 노인과의 통합전제에서 벗어난 장애인에 대한 독자적 도구로써 활용 가능 |
-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 소지 있음
- 재활, 간호 등 요양에 치중해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
- 문항이 많아 항목별로 조사원의 교육이나 전문성이 중요
- 장애인은 인지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은 조사의 필요도가 낮음
- 인정조사표 구성에서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미흡
- 노인과의 통합전제가 있을 경우 유리하나 변경시 하향조정의 경우가 많아 추후 등급조정이 필요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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