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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를 앞두고 2일 오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종로 보신각에서 '장애인계 동의 없는 활동지원제도 강력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2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날 고시에서 18세 이상 수급자의 기본급여는 △1등급 86만 원 △2등급 69만 원 △3등급 52만 원 △4등급 35만 원으로 정했다.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의 기본급여는 △1등급 52만 원 △2등급 35만 원이다.

 

<활동지원 기본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8세 이상 수급자

86만 원

69만 원

52만 원

35만 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

52만 원

35만 원

 

추가급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만 4천 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만 6천 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 원으로 정했다. 추가급여는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해 적용한다.

 

<활동지원 추가급여>

분류

추가급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6만 4천 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만 6천 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 3천 원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 3천 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개월)

66만 4천 원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6개월)

16만 6천 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 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 원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8,3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으로 정했다. 단, 심야와 공휴일에 9,300원의 급여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1일 최대 4시간까지이며 4시간을 초과하면 8,300원을 적용한다.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8천3백 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8천3백 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천3백 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만 1,29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만 4,160원으로 정했다.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30분 미만 2만 8,70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3만 6,650원 △60분 이상 4만 4,460원이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일상생활동작영역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25점 △장애특성고려영역 60점 등으로 이뤄진다. 활동지원등급은 총 4개 등급으로 1등급은 인정점수 380점∼445점, 2등급은 320점∼379점, 3등급은 260점∼319점, 4등급은 220점∼259점이다.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1등급

380점∼445점

2등급

320점∼379점

3등급

260점∼319점

4등급

220점∼259점

 

이날 고시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고시안을 발표하고 8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이 주축이 돼 ‘장애인활동지원법고시안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으며, 복지부가 고시한 2일에도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고시안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연대회의의 요구안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최중증장애인의 월 200시간 보장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가중시키는 것을 철회하고 별도의 예산 책정 △수가 인상 8,300원을 9,000원으로 상향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산 배정하고 자립생활과 인권침해 교육내용 추가 등이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복지부의 고시에는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 △일반급여와 추가급여의 소폭 인상 등을 제외하곤 연대회의의 대부분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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