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2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날 고시에서 18세 이상 수급자의 기본급여는 △1등급 86만 원 △2등급 69만 원 △3등급 52만 원 △4등급 35만 원으로 정했다.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의 기본급여는 △1등급 52만 원 △2등급 35만 원이다.
<활동지원 기본급여>
추가급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만 4천 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만 6천 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 원으로 정했다. 추가급여는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해 적용한다.
<활동지원 추가급여>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8,3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으로 정했다. 단, 심야와 공휴일에 9,300원의 급여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1일 최대 4시간까지이며 4시간을 초과하면 8,300원을 적용한다.
<활동보조 급여비용>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만 1,29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만 4,160원으로 정했다.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30분 미만 2만 8,70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3만 6,650원 △60분 이상 4만 4,460원이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일상생활동작영역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25점 △장애특성고려영역 60점 등으로 이뤄진다. 활동지원등급은 총 4개 등급으로 1등급은 인정점수 380점∼445점, 2등급은 320점∼379점, 3등급은 260점∼319점, 4등급은 220점∼259점이다.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이날 고시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고시안을 발표하고 8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이 주축이 돼 ‘장애인활동지원법고시안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으며, 복지부가 고시한 2일에도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고시안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연대회의의 요구안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최중증장애인의 월 200시간 보장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가중시키는 것을 철회하고 별도의 예산 책정 △수가 인상 8,300원을 9,000원으로 상향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산 배정하고 자립생활과 인권침해 교육내용 추가 등이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복지부의 고시에는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 △일반급여와 추가급여의 소폭 인상 등을 제외하곤 연대회의의 대부분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
인권/복지
2011.09.03 13:44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비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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