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09.05 15:42

공공체육시설 장차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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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인구 50만명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평균 54.6%에 불과했다.

적정설치율이란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81.1%를 제외하고 15개 시·도 모두 65%를 밑돌았다. 이중 강원도가 13.8%로 가장 낮았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승강기 81.5%, 휠체어리프트W/L 77.0%의 적정설치율을 보였다. 반면 임산부 휴게시설은 2.7%,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율은 5.0%, 좌식배구 시주 및 골볼골대는 9.4%에 그쳤다.

체육시설 유형별로는 카누장이 73.1%로 가장 높았고 사격장 66.3%, 생활체육관 65.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35.1%, 국궁장 36.0%, 씨름장은 37.1%에 불과했다.

한편 실태조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국가 및 인구 50만명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가 및 인구 50만명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2년에는 인구 30만명이상 50만명 미만 지자체, 2015년에는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까기 확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이경재 의원실은 “확대범위가 넓어져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은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자체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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