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공지, 신청, 상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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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필요서류

 

1. 활동보조 교육 이수증 (사본)

2. 등본 1

3. 통장 (사본)

4. 건강검진서

(정신 질환자 및 대마.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5.범죄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 발행)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1. No Image notice by 사랑길IL센터 2015/07/27 by 사랑길IL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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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활동지원사 필수 서류

  3. 활동보조인 등록시 준비 필수 서류

  4. 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른 전자결제 일시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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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내용

  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보고

  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9. 송파세모녀 방지법 관련 조치사항 안내

  10.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에 따른 단말기 업그레이드

  11.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안내문

  12. <도봉구 방문형 서비스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일정

  13. 2024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14. 2023년 활동지원사업 결산서

  15. 2023년 2차 모니터링 결과보고

  16. 2023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17. 2022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18. 2022 활동지원사업 계획서

  19. 2022 활동지원사업 결산서

  20. 2021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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