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필요서류
1. 활동보조 교육 이수증 (사본)
2. 등본 1통
3. 통장 (사본)
4. 건강검진서
(정신 질환자 및 대마.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5.범죄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 발행)
|
|
|
|
| |
| 건강진단서 |
|
|
| |
|
|
|
|
| |
|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