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은수미 의원
주최로 13일 늦은 2시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열렸다. |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13일 늦은 2시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뇌협이 최근 151명의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뇌병변장애인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실태조사단 구교현 연구원은 “설문 조사 결과 취업자든 미취업자든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의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라고 답해 현재의 직장생활을 통해서는 필요한 소득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구 연구원은 “취업하고 있다고 답한 39명 중 절반 정도가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2000년 이후 등장한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고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립생활센터가 일반 기업체와 다르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정부 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일은 임금을 받는 일, 어떤 일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일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자기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동료상담 및 지지활동 등 중증장애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 연구원은 “따라서 현재 중증장애인이 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서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라면서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은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시혜적 관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인상되기 어려운데, 만약 현재 중증장애인이 하는 일을 노동으로 인정한다면 최저 임금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은 노동에 연계한 복지제도를 탈피해야만 실질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기본적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
이어 토론자로 나선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는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456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존재하지만,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중심이고 뇌병변장애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단 하나도 없다”라면서 “뇌병변장애인 28만 명 중 22만 명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실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에서 뇌병변장애인이 점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배려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면서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권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고용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뇌병변장애와 같은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중증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200만 원의 연금보다 200만 원을 받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복지가 아니라 노동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전문강사양성 단체인 라이프라인 아카데미 박승유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임금으로 인정받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는 교육이 있다”라면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발생예방 및 안전교육, 산업재해 안전교육, 자살방지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적합한 강사”라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또한 정부도 이를 일자리로 인정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급 학교에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서울시만 보더라도 대상 학교 중 10% 미만이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박 사무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언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강사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뇌병변장애인은 말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또한 활동보조인을 이용하거나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강사 중에도 그러한 분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부회장은 “본 협회에서는 조만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00메디컬 보장구 및 자세보조기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라면서 “뇌병변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한 표준사업장 모델 구축을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뇌병변장애인 고용 중심의 표준사업장 모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뇌병변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더구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등 중증장애인이 노동의 현장에 나갈 때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뇌병변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한 표준사업장 모델을 구축하려면 근로지원인 제도까지도 그 안에 모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는 “00메디컬은 극히 희귀한 사례이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준사업장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그보다는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고용 모델을 만들어 정부가 매년 수십억,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며 과감하게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