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화면 |
지난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된 ‘사냥꾼과 두 여인’ 사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태곤, 아래 연구소)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방송 보도를 보면, 시골에 사는 지적장애인 부부와 미성년자 딸이 사는 집에 ‘사냥꾼’이라고 자처하는 ㄱ씨가 찾아와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후 ㄱ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지적장애인 남편을 내쫓고 오랜 시간 모녀를 성적으로 유린했으며 극심한 폭행과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
연구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소 지원으로 모녀는 ㄱ씨를 고소했고,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은 3년의 실형을 선고해 현재 ㄱ 씨는 복역 중”이라면서 “그러나 정작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어 현재까지도 심리적인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검찰은 성관계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모녀는 끔찍했던 성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지원한 연구소는 모녀가 지속적인 폭행과 극심한 억압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그것이 성폭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ㄱ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혐의로 새롭게 고발했다"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각하하였다. 다시 제기한 항고에서도 역시 각하처분을 내렸다.”라며 이번에 재항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연구소는 “이 사건은 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연구소는 지난 21일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광주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오는 29일 늦은 2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항고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이번 사건 경과와 법적 쟁점,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구소 인천지소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원곡 법률사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