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안내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드립니다. |
□ 신청기간 : 2015. 4. 1.(수) ∼ 6. 5.(금)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74종
- 세부내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 참고(http://www.at4u.or.kr)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의 10∼20% 개인부담, 80∼90% 공공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 부담금의 50% 추가할인
□ 지원수량 : 600대(서울시 25개구 전체수량임)
□ 보급대상자 발표일 : 2015. 7. 3.(금)
□ 신청방법(주민등록지 기준) :
- 붙임 서식을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제출
-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 방문접수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
□ 신청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1부
- 선택사항(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
☎ 상담전화 : 도봉구청 홍보전산과(02-2091-2673)